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070호
엔지니어링 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11조, 제19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30조, 제32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기술표준화 전문기관 및 산업진흥시설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일몰기간을 연장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