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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고시
등록 2017/05/18 (목)
파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069호

  엔지니어링 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의 일몰기간을 연장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