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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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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 고시 |
등록 |
2017/05/18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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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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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 - 069호 엔지니어링 사업자 지원을 위하여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시행령」 제42조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업무처리 요령의 일몰기간을 연장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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