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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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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고시의 폐지 |
등록 |
2017/05/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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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주택거래신고지역_해제_폐지고시안.hwp
170517-규제심사대상_확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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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 고시의 폐지
1. 2015.7.24. 개정된 「주택법」(법률 제13435호)에 따라 같은 법 제80조의2(주택거래의 신고)가 삭제되어 이를 근거로 고시된 「주택거래신고지역 해제」(국토해양부고시 제2012-246호, 2012.5.15.)를 폐지한다.
2. 폐지일 : 2017년 5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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