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제2015-217호(2015.10.20.)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