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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산학융합지구 지정 일부개정 고시 |
등록 |
2017/05/3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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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산학융합지구 지정 일부개정 고시.hwp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 전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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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제2015-217호(2015.10.20.) 산학융합지구 지정 고시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의4에 따라 산학융합지구를 추가 지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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