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000호
''17.3.30일부로 항공법령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조항을 최신화하고, 터보제트 쌍발 비행기에 대해 지정할수 있는 등록기호를 추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 합니다.
2017년 6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