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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
등록 2017/06/02 (금)
파일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 변경 고시문.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 - 78호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36호(2008.5.6)로 지정  ·고시된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수성의료지구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