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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항공교통관제분야 안전조사 업무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7/06/05 (월)
파일 [붙임_1]_행정규칙_일괄개정_및_폐지_목록(27).hwp
[붙임_4]_항공종사자_자격증명관리업무_지도감독_지침_등_12개_일괄개정안(예규).hwp
20170510_규제심사결과(예규).hwp
항공교통관제분야_안전조사_업무지침(예규_제170호_2017.06.05)_개정전문.hwp
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7.3.30일부로 항공법령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항공안전법령 체계로 최신화하기 위하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등 12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