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7.3.30일부로 항공법령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항공안전법령 체계로 최신화하기 위하여 「항공종사자 자격증명관리업무 지도・감독 지침」 등 12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