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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밀접근계기비행 운용지침
등록 2017/06/08 (목)
파일 [붙임_1]_행정규칙_일괄개정_및_폐지_목록(47).hwp
[붙임_4]_항공종사자_자격증명관리업무_지도감독_지침_등_12개_일괄개정안(예규)(2).hwp
20170510_규제심사결과(예규)(4).hwp
정밀접근계기비행운용지침(국토교통부예규_제174호).hwp
내용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7.3.30일부로 항공법령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항공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항공안전법령 체계로 최신화하고,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항공안전 의무보고 운영에 관한 규정'' 등 38개의 행정규칙을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