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17.3.30. 부로 항공법령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항공위험물운송 관련 행정규칙을 항공안전법령 체계로 최신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항공법”을 “항공안전법”으로 현행화
나.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을 “항공보안법”으로 현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