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82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4.1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성남-과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의왕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용인-동서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성남-동서울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시흥-신성남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5.30)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아산-화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04.1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덕소팔당HP-청평HP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로 고시한 바 있는 345kV 신옥천-신남원 송전선로, 154kV 상주 기설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345kV 신옥천-청양 송전선로보상(권원확보)사업, 345KV 아산-보령화력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청양-보령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현대제철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5-222호(2015.11. 2)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남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군산-서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3차>, 154kV 이리-군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군산-영등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동군산-장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이리-전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광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담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옥천-신남원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경산-노변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경산-아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포항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동울산-신울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옥천-서대구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 1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신양산-구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방어진-영남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양산-좌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양산-신대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서부산-신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양산-수영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신울산-태화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효문-방어진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95호(2016. 5. 3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삼랑진양수#1,2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삼랑진양수#3,4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양산-산막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67호(2016. 4.18)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광양-하동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 사업, 154kV 사천-개양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154kV 삼천포-사천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345kV 신김해-북부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77호(2016.4.25.)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동제주-신제주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5-254호(2015.12.10.)로 고시한 바 있는 154kV 제주화력-성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 154kV 표선분기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2차>에 대하여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전력공사 해당 사업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지리정보 보안관리지침 (지식경제부 훈령 제50호)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17년 6월 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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