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고시제2017- 호
「건설기술진흥법」제37조제1항에 따른「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일부 개정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 2 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바 .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용역 별도 발주 시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1) 설계의 경제성(VE) 등 검토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업무분류체계 |
적용
수량
단위 |
기준인원수
(인・일) |
업무포함 사항 |
난이도 |
단계 |
기본업무 |
고급 |
기본설계 |
실시설계 |
기본․실시설계 |
공통업무 |
과업착수준비 |
식 |
7.0 |
○ |
○ |
○ |
|
최종 건설사업관리 보고 |
1)시공전 단계 |
식 |
27.3 |
○ |
○ |
○ |
|
기본설계 |
기본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식 |
90.6 |
○ |
|
○ |
○ |
실시설계 |
실시설계의 경제성(VE) 검토 |
식 |
123.3 |
|
○ |
○ |
○ |
비고 |
▪ 설계단계별 VE 포함업무(○)
▪ 기본 및 실시설계 VE 수행 시 보고서를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작성하는 경우 공통업무의‘최종 건설사업관리보고’도 단계별로 산정하여 총 2회 산정.
▪ 토목선형, 비선형, 건축, 플랜트에 대한 별도의 시설물 구분없이 공통 적용
▪ 건설사업관리기술자수,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의 산정방법과 기타 적용기준 등은 현행 국토부고시(제2015-472호) 건설기술용역대가등에 관한기준과 (별표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기준 적용 |
2) 공사난이도
구분 |
난이도 산식 |
1,000억원 이하 |
․공사난이도 = 0.015*총공사비*(1-0.005*총공사비) |
1,000억원 초과 |
․공사난이도 = 총공사비 1,000억원 시 공사난이도+{(총공사비-100)/500} |
비고 |
․총공사비는 10억원 단위로 한다. 전기․통신․소방부문 포함 가능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전문 확인
ㅇ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접속 → 정보마당 →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 건설기술용역 대가 등에 관한 기준(제2017-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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