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2017 -417호
환경부 고시 2017 - 119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제40조, 「환경정책기본법」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2016-133호 2016.3.25, 환경부고시 제2016-64호 2016.3.25)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2016.12.20.공포, 법률 제14449호) 에 따라 조문이동에 따른 조문수정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기타 : 신.구 대조문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의 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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