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 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 호
전담운용기관 제도 도입 취지에 맞게 대체투자 의사결정 체계를 변경하고, 대체투자위원회에서 「주택도시기금 대체투자지침」 제ㆍ개정, 위험관리, 성과평가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체투자위원회의 기능을 부여함과 동시에, 대체투자위원회의 전문성 및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체투자위원회 구성을 변경하는 것을 내용으로 개정함.
2017년 6 월 22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