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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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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체당금 상한액 고시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32호 |
등록 |
2017/06/2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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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최종) 체당금 상한액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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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2호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체당금 상한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6월 26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ㅇ 주요 개정사항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소액체당금): 400만원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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