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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
등록 2017/06/27 (화)
파일 02_개정안_및_신구대조표(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hwp
03_규제비대상확인증(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hwp
04_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전문)-개정사항.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900호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개정안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1-1. , (광역시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시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시)”으로 한다.

2-2-2.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목표연도 계획인구의 적정성 등 도시군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로 한다.

3-2-2.(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불가피하게 미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상위계획의 내용을 탄력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

4-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소득층, 고령자, 외국인 등을 고려하는 포용적인 정책이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역의 특성을 분석하여, 계획의 원칙과 방향 등을 포함한다.

4-2-5.(1) 고려하여야 한다.”활용하여야 하며, 목표연도 인구추계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시·군의 도종합계획 상 인구지표와 통계청 인구추계치의 105퍼센트 이하로 하여야 한다.”로 한다.

5-3-2.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에게 제출한다.”관할 도지사에게 제출한다.”로 한다.

 

부 칙(국토교통부 훈령 제900호, 2017.6.27.)

 1(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2(인구지표 설정에 관한 적용례) 4-2-5.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이후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