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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 일부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예규 제호
등록 2017/06/28 (수)
파일 170628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예규 제126호).hwp
내용

고용보험 펌뱅킹 지급업무를 고용센터 외 고용보험사업 위탁기관인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추가 수행하고,
펌뱅킹시스템 연계·이용 전산망에 직업능력개발전산망이 추가됨에 따라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을 일부 개정함.
 
첨부: 고용보험지급사무규정(예규 제12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