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34호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상지가상승분)제5항,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제1항 및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제4항에 의거 개발부담금 산정시 적용하는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7. 6. 29.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적용 이자율 구분
구 분(근거조항) |
연 이자율 |
월 이자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상지가상승분) 제5항 |
1.25% |
0.104%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부담금의 일부 환급) 제1항 |
1.25% |
0.104%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4항 |
1.60% |
0.133% |
적용기간 : 2017. 7. 1부터 2018. 6. 3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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