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제3항, 제5항 및 제29조에 따라 「고용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보수 및 고용보험료의 지원수준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5-105호, 2015.12.31.)를 첨부와 같이 전부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