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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5호 |
등록 |
2017/06/3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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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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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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