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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5호
등록 2017/06/30 (금)
파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 고시.hwp
내용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권리구제업무 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이 되는 월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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