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7 - 460호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철도설계기준」철도정보통신설계 일부개정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7. 4.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