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94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 변경 고시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2003.10.30.)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 고시 제2011-103호(2011.6.30.), 전라남도 고시 제2016-370호(2016.10.13.)호로 변경승인 고시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화양지구(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을『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6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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