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훈령 제904호
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 변호사 위촉 선임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는 없다.”를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은 10년을 초과하여 연임할 수 있다..”으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위임할 수는 없다.”를 “위임할 수 없다. 다만, 정부법무공단을 예외로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 보수는 「변호사 보수 규정」(법무부훈령 제854호)을 준용하되,”를 “보수는 별표 1의 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되,”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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