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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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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여행지침 일부개정안 고시 |
등록 |
2017/07/0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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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국토교통부_공무국외여행지침_개정안.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7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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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훈령 제905호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여행지침 일부개정안
공무국외여행허가 전 국외출장의 목적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절차를 간소화하고, 「공무국외여행규정」 폐지에 따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국토교통부 공무국외여행지침」을 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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