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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보안업무규칙 일부개정
등록 2017/07/13 (목)
파일 국토교통부_보안업무규칙_일부개정안(전문)(1).hwp
규제심사대상_심의결과_알림(75).hwp
내용

 

국토교통부 훈령 제906

 

보안업무규칙 일부개정

 

 

국가정보원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개정(’17.2.22)에 따른 비밀의 적정등급 분류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외비 제도를 정비하고 보안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