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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지구 고시
등록 2017/07/13 (목)
파일 170707_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지구 고시문_최종.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 - 98 호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지구 고시

 

2017. 6. 23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제자유구역의 자발적 구조조정 추진안’에 따라 지정해제 대상이 되는 지구『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