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지구 고시 |
등록 |
2017/07/13
(목)
|
파일 |
170707_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지구 고시문_최종.hwp
|
|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 - 98 호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지구 고시 2017. 6. 23일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경제자유구역의 자발적 구조조정 추진안’에 따라 지정해제 대상이 되는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13일 산 업 통 상 자 원 부 장 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