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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등록 2017/07/14 (금)
파일 170711_도로구역_결정(변경)_고시문안(서수원평택_오성IC).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78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지형도면 결정(변경)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182(05.06.29), 2007-421(07.10.11), 2008-512(08.12.26), 2009-1048(09.11.04),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961(10.12.21),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9(17.01.20)고시된 서수원 오산 평택간고속도로 민간투자시설사업에 대하여 도로법25, 40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8조에 따라 도로구역, 접도구역 및 지형 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여 이를 고시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과 소유권 및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명세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 7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