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개정이유 접도구역 지정 및 폐지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몰기한을 설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ㅇ 주요내용 - 접도구역 지정 및 폐지 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안 3.)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신설(안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