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 일부 개정안
국토교통부훈령 제 907호
‘17.3.30일부로 항공법령이 폐지되고 항공안전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항공위험물감독관 업무규정을 항공안전 관련 법 체계로 조항 수정 및 직제개편사항 등을 적용하고, 위험물 점검표 등을 국제 최신 표준 ICAO 위험물 기술 지침서(T.I Doc9284, ''17년 판) 개정 내용 및 운영 중 안전 확보를 위한 필요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