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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천연가스 공급설비(상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등록 2017/07/14 (금)
파일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02호(상천).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02호

천연가스 공급설비(상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한국가스공사법 제16조의2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의5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217호(2016.11.30)『천연가스 공급설비(상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17년 07월 1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