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86 호
비행훈련업자의 보증보험 가입 등의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2조의2 규정에 의한 비행훈련업자가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영업보증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증보험금, 공제금"이라 함은 비행훈련업자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에 가입한 금액을 말한다.
2. "영업보증금"이라 함은 비행훈련업자가「항공사업법」제3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지방항공청장에게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비행훈련업자가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에 따른 교육생의 손해를 준 경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 기간 내에 발생한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영업보증금(이하 “보증보험금 등”이라 한다)의 청구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장 가입
제4조(보증보험 등에의 가입 등) ① 비행훈련업자가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보증보험 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여야 하는 경우 그 피보험자는 지방항공청장으로 하여야 하며, 보증보험 등의 가입 또는 예치를 위한 단위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보증보험 등에 가입 또는 예치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보증보험 등 가입 또는 예치금액의 기준이 되는 증빙자료(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등)를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보증보험금등 신청 및 지급
제5조(보증보험금등 신청) 비행훈련업자의 교육비 반환 불이행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교육생은 당해 비행훈련업자로부터 교육비를 반환 받을 수 없을 경우에 보증보험금등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보험등의 피보험자 또는 수령자로 되어있는 지방항공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6조(보증보험금등 청구)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입은 교육생으로부터 보증보험금등 지급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신청자외의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일간지에 공고하되 60일 이상 접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보증보험금등 신청을 받은 지방항공청장은 보증보험금등 신청내용과 관련한 증빙자료 등을 검토·확인하고, 보증보험금등 청구액을 정하여 보험회사 등에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 후 지체없이 손해를 입을 교육생에게 관련 진행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보험금등 청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항공청장은 관계 전문가를 포함한 자체 심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보증보험금등 지급) ① 보험회사 등은 보증보험금등을 지방항공청장에게 지급하거나 정당한 채권자인 교육생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증보험금등을 수령한 지방항공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정당한 채권자인 교육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초과금액의 처리) 보험회사 등은 지방항공청장이 청구한 보증보험금등 총액이 지급하는 보증보험금, 공제금 또는 영업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별 지급금액에 비례 균분하여 각각 지급하여야 하며, 그 순위에 차별을 두지 아니 한다.
제4장 보칙
제9조(영업보증금의 충당) 영업보증금에서 지급을 함으로써 그 예치잔액이 시행규칙 제32조의2 규정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당해 비행훈련업자는 1월 이내에 그 부족액을 전액 충당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하는 지방항공청장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고시한 날로부터 3년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7. 7. 18.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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