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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7호
등록 2017/07/20 (목)
파일 170720_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hwp
내용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17. 7. 20.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