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
|
|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
|
|
|
|
|
제목 |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
훈령번호 |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7호 |
등록 |
2017/07/20
(목)
|
파일 |
170720_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hwp
|
|
|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2018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이의가 있는 노․사 단체 대표자는 고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2017. 7. 20.
고 용 노 동 부 장 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