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492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15조, 제117조, 제121조에 따라 고시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고시 제2014-445호, 2014. 7.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 7. 24.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등 지정」 일부 개정(안)
1. 개정이유
위탁하는 근거법령에 맞게 고시명을 수정하고, 위탁업무 수행기관의 명칭을 현행화하기 위함
2. 주요 개정내용
ㅇ 위탁업무의 근거법령으로 고시명 수정
ㅇ 위탁업무 수행기관 명칭 현행화
ㅇ 재검토기한 조문 수정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 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정책과(전화:044-201-3555, 35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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