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05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고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6-19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개정 이유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품목의 적용범위 확대 및 효율적인 인증 관리 운영을 통해 고효율제품의 기술개발 촉진 및 보급?활성화 2.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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