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93호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교통 관제자격증명시험 시행지침 제정
1. 제정이유
철도교통관제사에 대한 전문성 검증 및 관리수단 강화를 위해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철도안전법」(법률 제13436호, 2015. 7. 24 공포, 2017. 7.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시행 및 운영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4조부터 제7조)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업무규정 및 보안대책 수립, 정기시험 및 임시시험의 시행, 자격시험 시행계획의 공고 및 변경 방법 등 관제자격시험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함
나. 학과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8조부터 제15조)
ㅇ 자격시험위원 위촉, 응시원서 접수, 응시표 관리, 시험장 준비 등 학과시험 운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ㅇ 시험문제 출제방법, 출제범위 선정, 시험문제 선정, 답안지 채점방법 등 학과시험 문제출제·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다. 실기시험 시행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16조부터 제26조)
ㅇ 시험문제의 출제기준, 출제방법, 실기시험 시행노선 등 실기시험 문제출제·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ㅇ 실기시험장 지정, 실기시험장비의 점검‧관리기준, 평가 방법 및 시험결과 관리 등 실기시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
라. 시험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안 제27조)
자격시험 운영‧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시험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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