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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일부개정 고시
등록 2017/07/25 (화)
파일 규제심사대상_확인증(1700호)--5.교육훈련_시행지침(비규제).hwp
철도종사자_등의_교육훈련_시행지침_일부개정안(비규제).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497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5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종사자 등에 관한 교육훈련 시행지침 일부개정

 

1. 개정이유

철도교통관제사에 대한 전문성 검증 및 관리수단 강화를 위해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철도안전법(법률 제13436, 2015. 7. 24 공포, 2017. 7.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관제자격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관제교육훈련 및 관제자격증명 취득자가 받는 실무수습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관제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관제교육훈련에 관한 기준 마련(안 제4, 6)

관제자격증명 취득을 위한 관제교육훈련의 대상자 선발, 교육과정 운영 및 관제자격 교육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 관제자격증명 실무수습 기준 마련(안 제7조부터 제10)

관제자격증명 취득자가 받는 실무수습의 절차 및 방법, 실무수습 종료 후 평가기준, 실무수습 담당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규정 삭제(4장 및 별표 1 삭제)

철도안전법 개정(‘12.12.18, 시행 ’14.3.19)에 따라 법적 근거가 없게 된 철도종사자 안전교육에 관한 규정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