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 - 520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그 하위 법령의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출연금 등의 지급․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업 등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규모에 따른 정부의 출연금 지급 기준 규정 (제4조 및 별표 1)
나. 연구비 카드 사용 및 증명자료 제출의무, 사용내역 전산시스템 입력 의무 등 연구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 규정 (제9조)
다. 증명자료 제출요구권 및 현장실태조사 등 연구비 사용에 대한 관리 감독 관련 사항 규정 (제12조)
라. 연구비 정산에 관한 내용 및 잔액처리, 문제과제에 대한 제제조치 등 정산 사후조치 사항 규정 (제14조부터 16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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