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7 - 521 호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따른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7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제정이유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및 그 하위 법령의 시행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기술료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술실시계약 체결, 변경 등과 관련한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 전문기관의 장의 의무 및 절차 등 규정 (제4조)
나. 정부납부기술료의 징수방법 및 절차, 정액기술료・경상기술료의 징수 및 감면기준 규정 (제7조부터 제10조)
다. 정부납부기술료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 등 처리절차 규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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