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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지정 고시 개정안
등록 2017/08/01 (화)
파일 해외건설업신고면제고시개정안.hwp
내용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해외건설촉진법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2017.7.2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

 

 

 

□ 개정이유

 

해외건설촉진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면제기관 추가 지정 신청 요건을 갖춘 대구도시철도공사 및 인천교통공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해 고시개정 추진

 

주요내용

신고면제 지방공기업 추가

 

(현행) 신고면제 지방공기업(8)

경상남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철도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광역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개정안) 신고면제 지방공기업(9)

 

경상남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철도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광역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기타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전화044-201-3523, 3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