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 – 호
「해외건설촉진법」 제6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2017.7.28.)”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고시합니다.
「해외건설업 신고면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지정 고시」
□ 개정이유
해외건설촉진법령에서 정한 신고의무 면제기관 추가 지정 신청 요건을 갖춘 대구도시철도공사 및 인천교통공사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기업의 원활한 해외진출을 위해 고시개정 추진
□ 주요내용
신고면제 지방공기업 추가
(현행) 신고면제 지방공기업(8개)
경상남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철도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광역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개정안) 신고면제 지방공기업(9개)
경상남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철도공사, 경상북도개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광역시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 기타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전화:044-201-3523, 35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