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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 고시 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2017-43호
등록 2017/08/07 (월)
파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_전문.hwp
내용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 - 43호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제5항, 제11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에 따라 고령자인재은행 및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7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