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13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지정해제 의제 2017. 8. 5일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되는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2.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도이동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749천㎡ (당초 749천㎡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 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 2003. 10. 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7. 8. 5.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광양만 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정책과(061-760-5320)에서 열람가능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됨 에 따라 향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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