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드프로 고객 상담
전화 :
031 628 7891
팩스 :
031 628 7895
평일 9AM ~ 6PM 토/일/휴일 휴무
 
입찰자료 > 규모별 심사 기준 > 예규_훈령_고시 > 기관전체
   
제목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지정해제 의제
등록 2017/08/07 (월)
파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지정해제 의제.hwp
내용

?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17-113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지정해제 의제
2017. 8. 5일 경제자유구역 지정해제 의제 대상이 되는 지구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
한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해제하고 같은 법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명 칭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2.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황길·도이동 일원
3. 지정 해제 면적 : 749천㎡ (당초 749천㎡ → 변경 0㎡)
4. 지정 해제 사유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규정
에 따라 지정 해제로 의제
5. 지정일 및 지정해제의 효력 발생일
ㅇ 최초 지정일 : 2003. 10. 30. (재정경제부 고시 제2003-21호)
ㅇ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 2017. 8. 5.
6.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ㅇ 경제자유구역이 해제된 지역의 용도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됨
7.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ㅇ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시
스템(http://luris.moct.go.kr)에서 열람가능
ㅇ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면은 광양만
권경제자유구역청 개발정책과(061-760-5320)에서 열람가능
※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 전체가 경제자유구역에서 지정이 해제됨
에 따라 향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광양지구 성황국제비즈니스파크는 경제자유구역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