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 이유
공항운영검사 등에 관한 규정 (국토교통부 훈령 제883호, 2017.6.8. 일부개정) 개정으로 ‘공항안전감독관’이 ‘공항안전검사관’으로 일원화됨에 따라, 종전 공항안전감독관 상시점검 업무규정 을 전면 개정하여 일상점검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제명을 공항안전감독관 상시점검 업무규정 에서 공항안전검사관 일상점검 업무규정 으로 변경
나. 점검명칭이 ‘상시점검’에서 ‘일상점검’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변경
다. 점검업무 수행자가 ‘공항안전감독관’에서 ‘공항안전검사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점검업무 수행자를 공항안전검사관으로 하고, 공항안전감독관 관련 조항 삭제(감독관의 임명, 교육훈련, 교관의 자격 등)
라. 지방공항 여건에 맞추어 일상점검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 단서추가
ㅇ 제5조 제2항에 “원주 군산공항은 주간단위로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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