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고시 제 2017-41호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제1항제5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56조제1호에 의한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를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7월 24일
고용노동부 장관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개정안
근골격계부담작업의 범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재검토기한 “2017년 7월 31일까지”를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으로 개정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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