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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등록 2017/08/08 (화)
파일 표준지공시지가_조사ㆍ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_일부개정안.hwp
개정전문_(표준지공시지가_조사평가를_위한_감정평가업자_선정에_관한_기준).hwp
규제심사대상_확인증(비대상)(5).hwp
내용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44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98, 2016.9.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8월 8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