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고시 제2017-544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6-598호, 2016.9.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합니다.
2017년 8월 8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