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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일부개정)
훈령번호 고용노동부고시 제45호
등록 2017/08/09 (수)
파일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고시2017-45호).hwp
내용

 
민간단체 고용평등상담실 운영지원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규정 재검토기한(일정시점 기준으로 매3년)을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