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17호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에 대한 안전관리 특례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 8.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제정배경 ㅇ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낙후지역 주민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군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35㎞에 달하는 대규모 배관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3,000개소 이상 세대의 주거 안전성 확보 등 LPG 가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사업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한 시설기준·기술기준·검사기준을 마련(제4조) 나.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 시 안전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사용시설의 안전관리업무 대행제도를 도입함(제5조) 다. 액화석유가스시설 시공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술검토,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대상공사 규정 및 세부기준 마련(제6조) 라. 군단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전국적으로 일관된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한국LPG배관망사업단에 대한 사업수행 지정 근거 마련(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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